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처벌되는 걸까요?
혹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질문 모두 단순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라면 실제 나이와 당시의 인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SNS 프로필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우선 ‘미성년자’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을 구분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연령 | 형법 제305조상 기준 |
|---|---|
13세 미만 |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305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제305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음 |
16세 이상 |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5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15세인 상대방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서로 좋아했고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17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7세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인데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지, 나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위계·위력은 없었는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가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상대방이 실제 나이가 15세인데 오픈채팅에서 20세라고 소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SNS에도 성인으로 표시해 놓았고 상대방은 그 말을 믿은 상태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나이가 15세였다는 사실과 함께 성인이 당시 상대방을 몇 살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은 단순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일정 연령 미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20살이라고 말한 카톡이 있으니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한마디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시 존재했던 여러 정황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처음 만난 오픈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SNS 프로필에 어떤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는지
대화 중 학교생활이나 시험 등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실제 만났을 당시 외관이나 상황은 어떠했는지
따라서 채팅창에 “나 20살이야”라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전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대화에서는 계속 고등학교 수업이나 시험, 부모의 통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실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나이로 소개한 사실 하나만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데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과정과 프로필 사진,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20살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왜 그 말을 믿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2살인 줄 몰랐고 15살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나이가 12세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한 명은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해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15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실제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실제 11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15세 정도로 생각했다”
라는 말과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20세 성인으로 알았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상대방의 나이를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손은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입장이라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새로운 대화를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최초 채팅방 | 처음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
카카오톡·DM | 나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
SNS 프로필 | 성인으로 표시한 정보가 있었는지 |
신분·직업 관련 대화 |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소개했는지 |
전체 대화 |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
이때 중요한 건 유리해 보이는 문장 하나만 따로 떼어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20살이야”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문장만 캡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흐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왜 나이를 속였어?”
“경찰에는 네가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해.”
“서로 합의했다고 이야기해.”
등의 말을 하면서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새로운 대화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말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존 카카오톡이나 DM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추가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조사에서 정리할 4가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성관계 당시 나는 상대방을 몇 살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그 나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카톡·DM·SNS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과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사건에서는 최초 만남부터 성관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문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와 함께 당시 본인이 몇 살이라고 인식했는지, 그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은영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SNS 프로필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실제 기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알게 되었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가 자신을 20살이라고 속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인 사실은 연령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발언뿐만 아니라 전체 대화, SNS 프로필, 실제 만남 과정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성인과 17세가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인가요?
17세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금품 등을 대가로 한 관계와 같은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나 20살이야”라고 보낸 카톡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대화 과정에서 나이가 언급됐는지, 이후 다른 내용은 없었는지, 프로필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만 별도로 캡처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포함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제로는 12살인데 15살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이를 몰랐던 것이므로 괜찮나요?
단순히 실제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11세인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는 몰랐지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경우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급하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어떻게 말할지를 요구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카카오톡, DM, 오픈채팅 및 SNS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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