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변호사|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과 증거자료,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거나,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모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여러 서류 가운데 보호자 확인서를 앞에 두고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싶고, 가해학생의 부모라면 평소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점부터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이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때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작성 방향 역시 같을 수 없습니다.

구분

보호자 확인서 작성 시 핵심

피해학생 측

피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자료와 함께 정리

가해학생 측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해 인정·다툼 부분을 구분

공통 사항

학생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

예를 들어 피해학생 측에서 단순히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적는 것보다 언제 어떤 상처를 확인했고 이를 보여줄 사진이나 진료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는 설명보다는 문제 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결 자료 등을 제시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따라서 가해학생 측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심각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확인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 발생 경위와 증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처나 훼손된 물건 등 피해 흔적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상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이 찢어졌거나 물건이 훼손됐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하게 ‘아이가 다쳤다’고 쓰는 것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 이후, 어느 부위에서 상처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이 끝난 뒤 오른쪽 어깨에서 멍을 확인했고 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해당 사실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2.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내용

학교 밖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이 있었거나 SNS DM을 통한 협박, 따돌림과 관련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건을 목격한 친구의 진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목격자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학교에 남아 있는 상담·이용 기록

학교 안에 남아 있는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위클래스 상담

  • 보건실 이용

  •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각의 사건과 관련 자료를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단서 하나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었는지,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인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자료가 여러 개라면 다음처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볼 수 있습니다.

○월 ○일 단체채팅방 욕설 → ○월 ○일 복도에서 밀침 → ○월 ○일 병원 진료

각 사건 옆에 관련 증거를 표시하면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함께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확인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문제 된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자녀가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우리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죠.

사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인정하는 사실 / 인정하지 않는 사실

을 구분해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CCTV

  • 출결 자료

  • 목격자 진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된 날짜와 시간에 학원에 있었다면 해당 시간의 출결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2. 실제 행동이 확인됐다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문제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회봉사나 출석정지와 같은 특정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보호자 확인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거나 관계 회복 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도 활용할 수 있죠.

단순히 ‘앞으로 잘 가르치겠다’고 쓰는 것보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손은영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자녀의 진술과 부모가 작성한 내용이 다른 경우

학생이 학교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전에 자녀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와 말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실제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제출한 서류와 심의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심의를 앞두고 자신이 작성했던 보호자 확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기존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호자 확인서를 지나치게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처분을 가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몇 줄 정도로만 작성하면 사건의 경위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자 확인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내용

체크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는가

□

자녀가 학교에서 한 진술을 파악했는가

□

상대방 주장과 다른 사실을 구분했는가

□

사진·대화·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했는가

□

여러 사건이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는가

□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표현이 없는가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했는가

□

심의에서 설명할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보호자 확인서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 확인서는 길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필요한 사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 부모는 어떤 증거를 준비할 수 있나요?

상처 사진이나 훼손된 물건, 카카오톡·SNS 대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위클래스·보건실·담임교사 상담 기록,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먼저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출결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사과했다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인가요?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처분을 가중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사건 경위와 보호자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보호자 확인서는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작성할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이야기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진술과 학교에서 확인한 내용, CCTV나 대화 기록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분노를 강조하거나 자녀를 막연하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곧바로 문장을 작성하기보다 먼저 사건 발생 순서, 자녀의 진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부분,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을 비롯해 부산·창원·대구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손은영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손은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대응 과정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손은영 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1 3층

☎ 052-25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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